서해권 금어기 7월 포획금지 어종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 내지말자
7월부터 시작되는 금어기, 포획 금지 ,생선 종류를 알고 조심합시다,
해양수산부의 자원보호로 차원에서 7월부터는 갈치와 참조기 등 10개 어종의 채취및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갈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으로 초여름 기간에 많이 먹는 어종, 과거에는 저렴한 생선으로 인식이 있을만큼 흔한 생선였지만, 어린 갈치의 남획등로 어족자원이 감소추세 값비싼 생선으로 바뀜.
갈치는 서해와 남해권에 주로 서식하는 생선으로, 겨울기간에는 제주도의 서해권에서 겨울을 난다,
참조기의 금어기 (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간 시행되고있습니다.
참조기는 과거부터 영양식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던 생선으로 , 양광과 연평도 쪽에서 많이 잡힘
우리나라 서해권과 남해의 모래 나 펄에 주로 서식하는 생성,
이밖에 포획 금지 생선들,
붉은대게. 개서대, 옥돔. 닭새우.백합.오분자기. 키조개. 등이 8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되어지니.
각별히 주의하여 개체수 감소에 해가 되지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부터 시작되는 금어기 생선 종류와 일자.
갈치 |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참조기 |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붉은대게 | 7월1일부터~ 8월 25일까지 |
개서대 |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옥돔 | 7월1일부터~ 8월 20일까지 |
해삼 |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닭새우 |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백합 | 7월1일부터~ 8월 20일까지 |
오븐자기 |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
키조개 |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
금어기 과태료
어업인이 아니여도 금어기를 어길시 과태료가 80만원 부과되니 각별히 조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도구 (호미,통발)등을 이용하여 ,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자를 의미함.
금어기의 과태료 시행일자는 2012년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맨손 ,스킨스쿠버등 레져 활동시 어획행위 또한 과태로 처분이 내려집니다,